대기오염경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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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운영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및 일반 주민들에게 오존 농도가 높음을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오존 농도를 줄이는 데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4년부터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존 경보제 운영계획
오존 경보제 운영계획 테이블입니다.

시행기간

연 중

시행지역

강원특별자치도내 18개 시군, 25개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지역

시행방법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권역별 오존 오염도에 따라 구분 발령(1개소라도 초과 시 권역별 발령)

오존 경보 발령기준
오존 경보 발령기준 테이블입니다.
경보등급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경보표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0.12ppm/hr 이상)

오존 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 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미만일 때

경보
(0.3ppm/hr 이상)

오존 시간 평균  농도가 0.3ppm 이상일 때

오존 시간 평균 농도가 0.3ppm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0.5ppm/hr 이상)

오존 시간 평균 농도가 0.5ppm 이상일 때

오존 시간 평균 농도가 0.5ppm 미만인 때 경보로 전환

오존 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구분

시민

차량운전자(소유자)

관계기관

사업장

주의보
(0.12ppm/hr 이상)

• 노천소각 금지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권고

• 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 자제 권고
(Carpool제 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 권고

• 주의보 상황 통보

•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시민 홍보 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 분석 및
기상 관측 자료 검토 요청

 

경보
(0.3ppm/hr 이상)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권고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도 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 강화 요청

•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요청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경보
(0.5ppm/hr 이상)

•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중지 권고

•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 중대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도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 요청

• 위험 사항에 대한
국민 홍보 강화 요청

•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요청

조업단축

오존 경보제 발령체계
오존
최종수정일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