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경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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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

산업활동과 교통량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오염도가 증가하였으나, 대기오염의 피해 특성상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처리시설 등을 통한 즉각적 제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8년부터 미세먼지(PM-10) 경보제를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 항목을 추가하여 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계획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계획 테이블입니다.

시행기간

연 중

시행지역

강원특별자치도내 18개 시군, 25개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지역

시행방법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역별 오존 오염도에 따라 구분 발령(권역 평균 농도 초과 시 발령)

미세먼지(PM-10) 경보 발령기준
미세먼지(PM-10) 경보 발령기준 테이블입니다.
경보등급 주의보 경보
경보표시 주의보 경보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

경보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지속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기준
초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기준 테이블입니다.
경보등급 주의보 경보
경보표시 주의보 경보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35㎍/㎥ 미만

경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구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저감

주의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중지

• 도로 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중지

• 도로 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체계
(초) 미세먼지
최종수정일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