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경보제란?
본문 시작운영 목적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계획
시행기간 |
연 중 |
시행지역 |
강원특별자치도내 18개 시군, 25개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지역 |
시행방법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역별 오존 오염도에 따라 구분 발령(권역 평균 농도 초과 시 발령) |
미세먼지(PM-10) 경보 발령기준
경보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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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표시 |
구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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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 |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지속 |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초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기준
경보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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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표시 |
구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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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지속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35㎍/㎥ 미만 |
경보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구분 |
시민건강보호 |
대기오염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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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중지 • 도로 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경보 |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중지 • 도로 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