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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경보제는 고농도의 오존 및 미세먼지 발생시 오염도를 알려주어 오염 수준별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보제의 자세한 내용은 오존, 미세먼지 경보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경보제 시행지역
권역시구측정소시행시작년도비 고





영서북부
춘천중앙로
석사동
신사우동
2014년
2004년
2020년
홍천홍천읍2019년 2월
철원갈말읍2019년 1월
화천화천읍2019년 2월
양구양구읍2019년 1월
인제인제읍-2019년 4월





영서남부
원주중앙동
명륜동
문막읍
지정면
2004년
2004년
2018년 10월
2021년 10월
횡성횡성읍
우천면
2018년 12월
2022년
영월영월읍2019년 1월
평창평창읍2018년 1월
정선정선읍2019년 1월


영동북부
속초금호동2019년 1월
고성상리2018년 12월
양양양양읍2019년 1월



영동남부
강릉옥천동
주문진읍
2004년
2022년
동해천곡동2004년
태백황지동2019년 2월
삼척남양동2007년
강원도내 18개시군 25개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지역
목적 및 운영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및 일반주민들에게 오존농도가 높음을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오존농도를 줄이는데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1995년도에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되었고,
강원도는 2002년 11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측정자료 전송 및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강원대기환경종합정보시스템)가 구축완료됨에 따라 2004년부터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 운영계획
시행기간연 중
시행지역강원도내 18개시군 25개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지역
시행방법
  • 권역별 오존오염도에 따라 구분 발령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강원도지사
  • 지역별 오존농도 측정과 추이 분석 및 측정자료 확정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경보 발령기준
경보등급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픽토그램 1안주의보경보중대경보
경보농도(ppm)0.12ppm/시 이상0.3ppm/시 이상0.5ppm/시 이상
구분발령기준인체영향
주의보
(0.12ppm/시 이상)
오존농도가 0.12ppm/시 이상일때눈, 코자극, 불안, 두통, 호흡수 증가
경보
(0.3ppm/시 이상)
오존농도가 0.3ppm/시 이상일때호흡기 자극, 가슴압박, 시력감소
중대경보
(0.5ppm/시 이상)
오존농도가 0.5ppm/시 이상일때폐기능 저하, 기관지 자극, 폐혈증
오존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구분시민차량운전자(소유자)관계기관사업장
주의보
(0.12ppm/시 이상)
  • 노천소각 금지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권고
  • 경보지역내 차량 운행 자제 권고(Carpool제 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 권고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시민
    홍보 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 분석 및 기상
    관측 자료 검토 요청
경보
(0.3ppm/시 이상)
  •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의 사용
    자제 요청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도 측정 및 기상
    관측 활동 강화 요청
  •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요청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경보
(0.5ppm/시 이상)
  •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중지 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 중대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도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 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 홍보 강화 요청
  • 경찰에 교통규제 협조요청
조업단축
강원도 오존경보제 발령체계
강원도 오존경보제 발령체계
기관기관 조치사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발령기준농도 초과시 주의보/경보발령
환경관련부서, 교육청, 군부대 및 언론기관에 FAX, 긴급재난문자 이용하여 전달
목적 및 운영

산업활동과 교통량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오염도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위해성이 증가되었으나, 대기오염의 피해 특성상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처리시설 등을 통한 즉각적 제어가 어려우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강원도는 2008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 하였으며, 2013년 12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측정자료 전송 및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강원대기환경종합정보시스템)를 재구축하였음.

미세먼지경보제 운영
시행기간연중
시행지역강원도내 18개시군 25개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지역
시행방법
  • 권역별 미세먼지오염도에 따라 구분 발령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강원도지사
  • 지역별 미세먼지농도 측정과 추이 분석 및 측정자료 확정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PM10)경보 발령기준
경보등급
주의보
경보
픽토그램 1안주의보경보
구분발령기준해제기준
주의보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
경보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300㎍/㎥ 이상 2시간 지속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미만
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기준
경보등급
주의보
경보
픽토그램 1안주의보경보
구분발령기준해제기준
주의보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지속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35㎍/㎥ 미만
경보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 미만
미세먼지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구분시민건강보호대기오염저감
주의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중지
  • 도로 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 및 심혈관질환자 외출 금지
  •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불요불급한 경우 차량 운행 금지
  •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공사장의 조업시간
    중지
  • 도로 물청소 시행, 차량운행 금지 홍보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강원도 미세먼지경보제 발령체계
강원도 오존경보제 발령체계
기관기관 조치사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발령기준농도 초과시 주의보/경보발령
환경관련부서, 교육청, 군부대 및 언론기관에 FAX, 긴급재난문자 이용하여 전달
황사의 정의

황사란 몽고 및 중국대륙의 사막지대와 황하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거나 낙하하여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황사특보는 기상청장이 발령

황사특보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구분발령 기준치행동 요령
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 농도가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권고
  • 일반인(중고생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황사발생전(황사예보시)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과실, 채소류 등 미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씌우기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황사발생중(황사특보 발생시)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금지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구어 주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유지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황사발생후(황사특보 해제후)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